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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녹화기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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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oPower 작성일 25-12-02 22:12 조회 21회 댓글 0건

본문

이름 NeoPower
이메일 jekim@cbnu.ac.kr
홈페이지
제목 CCTV녹화기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문의
내용

저는 2023년 10월 11일 귀사의 CCTV녹화기 및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지난 주 갑자기 화면이 나오지 않아

AS의뢰를 했고, 오늘 점검결과 녹화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하는 데, 무상서비스 1년이 지나서 교체에는

24만원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담당기사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사와의 CCTV 할부매매계약서상에는 무상서비스 1년이라는 내용이

없고, 3년간에 걸쳐 할부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왜 무상교체가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하기와 같이 문제제기와 함께 요구사항을 주장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제 제기: "귀사와 체결한 'CCTV 할부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계약서 어디에도 **'무상 A/S 기간이 1년'**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약관(1년 무상 기간)을 근거로 유상 교체 비용(24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거 요구: "귀사에서 1년 무상 A/S를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관련 약관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A/S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요구 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간을 이유로 유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녹화기 고장에 대해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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